건설기술인이 승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과 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술인 승급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교육 대상 및 시간, 그리고 교육·훈련 면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센터 기본교육(선행 필수)
건설기술인의 승급교육을 안내해드리기 앞서,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센터 홈페이지와 승급교육을 진행하기 전 갖춰야할 기본교육, 전문교육을 아직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버튼이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는 건설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조항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건설 산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는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건설기술인이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인들이 자신의 역량과 경험에 맞는 등급을 인정받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인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 시기
건설기술인 승급교육은 건설기술인의 기술 등급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대상, 교육 시간, 이수 시기가 다르며, 다음 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분야 | 대상 | 교육 시간 | 이수 시기 |
---|---|---|---|
설계·시공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품질관리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인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순서: 건설기술인 승급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확인하기 - 역량지수 평가: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 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 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 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Tip: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통해 기초 지식을 다지고, 승급교육을 통해 심화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세요. 승급에 필요한 역량지수를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훈련 면제 규정
건설기술인 승급교육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승급교육의 면제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훈련 면제 조건
대상 | 면제 내용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의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 |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 건설기술인 | 승급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
면제 규정 상세 설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제 내용:
-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의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로 인해 중복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효율적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2. 설계시공기술인
- 면제 내용: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육 시간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건설기술인
- 면제 조건:
- 외국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교육 경험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중복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수강신청 방법
수강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가입 협회 기술인 정보 확인
- 본인의 기술인 구분, 등급, 직무 분야를 확인하세요.
- 미이수 및 필요한 교육 정보 확인
- 기본교육,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중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승급교육과 면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교육 요건을 충족하여, 건설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