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필수적인 교육 과정을 알아보려는 분들을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법정직무교육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술인 교육과정 내용, 수강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법정직무교육 바로가기

건설기술교육원의 법정직무교육은 건설기술인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일정 기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기술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수강신청 방법

1. 교육 종류 및 분야 선택
먼저, 본인이 원하는 교육 종류와 분야를 선택하세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육훈련 이수내용 입력
교육훈련 이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특히 소속구분을 “회사”로 선택하는 경우, 입력한 회사 정보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명)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계산서 발행 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개인카드 결제 시 주의: “법인” 명의의 증빙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결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 정보가 상이할 경우: 회사 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463-4901
3. 원격교육 시작일 선택 및 수강 과목 확인
- 온라인 교육 수강 종료일: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후로 자동 계산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날짜에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가 교육과정 신청은 기존 교육과정 시작일 +3일 이후로 일정 잡으세요.
4. 개인정보 취급 동의 및 실명 인증
개인정보 취급 동의와 실명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집체교육 일정 선택
원하는 집체교육 일정을 선택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취소 및 환불 동의, 결제 방법 선택
- 취소 및 환불 조건: 교육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진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수단 변경 불가: 교육 시작 이후에는 결제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금 확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교육비 결제 시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세요.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법인명의 증빙: 개인카드로 결제 시, 법인 명의의 증빙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 정보 확인: 소속구분을 회사로 선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건설기술교육원 교육과정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센터에서는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본교육
- 대상: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건설기술인
- 교육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기타 사항: 기본교육은 한 번 이수하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없이 통합하여 인정됩니다.
2. 전문교육
전문교육은 건설기술인의 업무 분야에 따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진행됩니다.
설계·시공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교육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교육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교육 시간: 70시간 이상
- 이수 시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교육 시간: 10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품질관리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교육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3. 승급교육
설계·시공
- 대상: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교육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 대상: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건설기술인
- 교육 시간: 35시간 이상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교육 시간: 70시간 이상
- 초급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 대상: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교육 시간: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선이수: 승급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역량지수 평가: 영 별표 1 제2호에 명시된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계속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 대상: 현장배치기술인, 책임기술인
- 이수 시간: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학점 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 90학점 이상
- 이수 시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니기 전
- 비고: 특급 기술인은 위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일반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이수 시간: 14시간 이상
- 이수 시기: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비고: 승급교육 이수자는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 계산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이수 시간: 49시간 이상
- 이수 시기: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비고: 승급교육 이수자는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 계산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필수계속교육
- 대상: 모든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 이수 시간: 7시간 이상
- 이수 시기: 업무 수행 후 1년을 경과하기 전
- 비고: 승급교육 이수자는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 계산
-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 (16H)
- 대상: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 이수 시간: 16시간 이상
- 이수 시기: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 기술인
- 대상: 모든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 이수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매 3년을 지나기 전
- 비고: 승급교육 이수자는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 계산
건설기술교육원의 법정직무교육은 건설기술인에게 필수적인 교육과정입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수강 신청과 교육과정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