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교육원 :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수강신청 방법

건설기술인을 위한 필수 직무교육, 건설산업교육원의 중요성과 수강신청 방법 안내. 최신 기술과 규정을 습득하여 현장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간편한 수강신청 절차와 다양한 결제 방법 제공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교육원이란?


건설산업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은 건설기술인들에게 필수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인들이 최신 기술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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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의 필요성

건설기술인들에게 직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최신 기술과 안전 규정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무교육을 통해 기술인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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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1. 건설기술인을 위한 기본교육 안내: 꼭 알아야 할 사항

건설기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 건설기술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기본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교육·훈련 과정 및 목적

기본교육의 목적은 건설기술인으로서 필요한 직업윤리, 소양, 안전지식,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 최초교육: 35시간
– 교육 이수 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

3. 교육 이수 조건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라면,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와 관계없이 최초 1회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순서에 상관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최초)까지 이수해야 최초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시공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하려면 기본교육 35시간과 설계시공 최초 전문교육 35시간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4. 경과조치

2020년 8월 1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1.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이수자 : 개정 규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3. 2014년도 이전 수료건: 소속된 협회를 통해 기본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2020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기본과정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기본교육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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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교육원 수강신청 방법


건설산업교육원 수강신청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아래 가이드를 따르면 쉽고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1. 회원 정보 점검

수강신청 전, 본인의 회원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소속이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및 환급 과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원 정보에 등록된 회사명을 기준으로 계산서 및 환급 정보가 입력됩니다.

2. 교육과정 선택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세요.

3. 필수 정보 입력

선택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과 일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 도움말 이용

입력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툴팁을 참고하세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 기본교육 : 처음 1회만 이수 필요
·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
·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
· 승급교육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받아야 하는 교육
· 발주청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설계·시공 분야의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16H)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업무
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받아야 하는 계속교육

5. 교육 방법 및 환급 여부 선택

교육 방법과 환급 여부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옵션에 따라 신청 가능한 교육 과정과 일정이 달라집니다.

6. 교육 일정 선택

원하는 교육 일정을 선택하세요. 검색 조건을 설정하면 원하는 일정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결제 방법 선택

결제 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8. 지출증빙 방법 선택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 방법을 선택하세요.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발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발행’ 선택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 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 117조의2 제4항)
· ‘현금영수증’ 선택 시 결제창에서 발행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계산서’ 선택 시 회원정보 내 회사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발행됩니다.

9. 환급 정보 입력

환급 과정을 신청한 경우, 환급 정보를 입력하세요. 회원 정보에 등록된 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과정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업주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규모에 따라 일부 지원금을 환급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법인명으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 ‘위탁계약서’는 아래 환급정보가 기재되어 신청 완료 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입교 전까지 법인 날인한 위탁계약서를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신청 정보 확인

결제 전에, 지금까지 입력한 신청 정보를 최종 확인하세요. 결제 완료 후에는 정보 변경이 불가합니다.

11. 결제 진행

결제창의 약관에 동의한 후, 결제를 완료하세요.

12. 신청 완료

– 영수증 및 양식 다운로드
– 교육 장소 확인
– ‘나의강의실’로 이동하여 신청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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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들이 건설산업교육원을 통해 직무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기술과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기술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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