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 등급별 환경교육사 자격기준

환경교육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격 취득을 준비해보세요. 이번 글은 등급별 환경교육사 자격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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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자격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 취득 절차와 교육 과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격 취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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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취업 분야


환경교육사 자격환경교육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교육기관, 전시·체험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전문 강사, 해설사, 교사 등으로 일합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환경교육사를 상시 고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사에 대한 의무 고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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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후 이력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희망하는 양성과정에 교육 신청을 합니다.
출석률은 80% 이상이어야 하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 100% 출석이 요구됩니다.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를 통해 자격을 검증받으며,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수해야할 교육내용과 시간, 그리고 상세한 자격취득 절차는 아래 링크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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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환경교육사 자격기준

환경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환경교육사

1급 환경교육사는 환경 교육의 최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요구합니다. 기본 교육 54시간과 실무 교육 9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환경 정책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급 환경교육사

2급 환경교육사는 중급 수준의 전문가로, 기본 교육 48시간과 실무 교육 9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환경 교육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지역 환경 교육 현장 연구, 사업 기획,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급 환경교육사

3급 환경교육사는 기본적인 환경 교육을 담당하며, 기본 교육 54시간과 실무 교육 9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환경 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환경교육론, 환경생태학,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합니다.

등급 자격기준
1급
  •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급
  •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세부 자격기준

학력 인정 분야

– 석사‧박사: 환경교육 관련 학위
– 학사: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가능

경력 인정 분야

– 환경교육 관련 업무
–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환경교육

인정 범위

학력 인정 범위

– 석사‧박사: 환경교육 관련 논문 주제
– 학사: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경력 인정 범위

– 종사기간 산정 기준: 연간 80시간 (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

인정 주체

양성기관

– 공공교육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자연환경연수원, 유역(지방) 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설립근거법 (조례)이나 정관 (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단체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외 가능

증빙 자료

– 학력: 학위증명서
– 공공교육기관:
– 기관명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
– 경력확인서는 서식1(종사기간 명시)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통해 확인하시고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양성기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인 자격증을 제도화함으로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수요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요건에 환경교육사를 1명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 > 국가대표 환경교육 브랜드> 환경교육사 또는 전문가·강사> 환경교육 전문가 > 전문가 가입 신청 > 환경교육사 알아보기로 이동하시면 경교육사 자격 평가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자격 평가 페이지 아이디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방문시 회원약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전문가·강사> 환경교육 전문가 > 전문가 가입 신청을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사업 담당자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영상 매뉴얼 : http://www.keep.go.kr/front/bbs/1/view.html?pstid=164
메뉴 내 교육기관·시설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의 지도를 통해 환경교육기관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교육기관과 사회환경교육기관에서 활동하며, 환경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환경교육사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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