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사회복지사들이 최신 지식과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별 사회복지사 면제 대상
사회복지사로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 면제 조건 |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법령에 의한 보수교육 이수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
학교 재학 중인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15년도부터 적용) |
기타 특별한 사유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참고사항: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 아니라면 유사학과를 전공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역별 사회복지사 면제 대상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면제 조건 |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법령에 의한 보수교육 이수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
특별 인정 사유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종류 | 설명 |
---|---|
군복무/휴직 증명서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또는 해외체류 및 건강상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재학 증명서 |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관련 학교 재학 증명서 |
보수교육 이수증 |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이수한 보수교육 관련 증명서 |
추가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필요시) |
면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면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중 제출 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3. 연간 신청: 면제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처리 기간: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7일이며, 면제가 거부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매뉴얼을 첨부해드리니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중복 유형에 대해서는 매뉴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운로드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방법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안내를 따라 준비하여 원활한 면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