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 확인사항:의무대상자, 교육이수평가기준, 과태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직무 능력의 향상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수교육을 받기전에 확인해야할 필수사항, 교육 대상자, 이수평점 기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여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

–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 대상: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관련 법령: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및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정의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동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개인운영시설 포함)

예)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노인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 등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확인하기


교육 이수평점 인정 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 이수평점: 연간 8평점 이상 이수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필수 의무영역: 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 선택 영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주의: 연간 8평점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이수평점: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필수교육: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평점 확인하기


과태료 부과 안내

과태료 부과 대상

–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 20만원
– 불이익 처분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

–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이익한 처분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등)
[공문]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과태료 정보 확인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이수평점을 반드시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