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확인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확인서란?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확인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실습생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 실습을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서류에는 실습생의 인적 사항, 실습기관 정보, 실습 기간 및 시간, 실습지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됩니다.
실습확인서는 자격증 신청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습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작성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 전 주의사항
정자 기재 또는 전자문서 작성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확인서는 정자로 기재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로 작성할 경우 서명란은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 및 직인란에는 전자파일 형태의 삽입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및 재발급 시 유의사항
- 실습확인서 발급 시 신규 발급란에 체크해야 하며, 재발급 시에는 재발급란 체크 후 재발급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본 제출 원칙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자격증 신청 시 사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원본을 관리하는 데 유념해야 합니다.
- 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되거나 위변조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생 인적사항 작성법
실습생 성명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영문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 실습생의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작성합니다.
연락처
- 실습생의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교육기관명
- 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했던 당시 소속된 교육기관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작성법
실습기관명
- 실습기관명은 실습기관으로 선정 시 등록된 기관명을 기재해야 하며, 약칭으로 기재 불가합니다.
실습기관 관리번호
-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타 시설신고증 번호는 기재 불가)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기관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하고, 연락 가능한 실습기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기관 실습지도자명
- 실습지도자 중 실제 실습생을 지도한 지도자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및 취득 일자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는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좌측 상단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하고, 취득 일자는 자격증에 기재된 발급 일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작성법
실습기간
- 실제 진행된 실습 기간 중 최초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별로 실습 O.T 등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습시간
- 총 실습시간과 횟수, 1일 평균 실습 시간을 작성합니다.
-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실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습세미나 작성법
학교 유형 및 학교명
- 학교 유형(오프라인, 온라인)을 구분하여 체크하고, 현재 실습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명을 기재합니다.
교수의 학위 취득 상황
- 실습세미나 교수의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학위 취득 상황을 체크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으로 취득해야 함)
실습세미나 교육 기간 및 횟수
- 교육 기간, 교육 횟수, 운영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 대면 세미나를 주 1회씩 총 3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서명 및 직인 작성법
서명 또는 직인
- 기관실습지도자와 실습세미나 교수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의 경우 직접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자 파일 형태의 서명 또는 도장 삽입은 불가합니다.
재발급 시 유의사항
- 재발급 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세미나 교수의 퇴사 등으로 직접 서명이 불가할 경우, 실습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이름을 기재 후 재발급에 따른 대리 서명 사유와 직인을 찍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단 재발급 표기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 일자
- 기관실습 확인 일자는 실습을 진행한 기간보다 앞서 작성 불가하며, 실습세미나 확인 일자 역시 교육 기간보다 앞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자주묻는 질문(FAQ)
네, 실습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문서로 작성할 경우, 서명란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하며, 서명 및 직인란에는 전자파일 형태의 서명 또는 직인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즉, 서명은 실물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도장 역시 전자 파일로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실습기관 관리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사회복지 실습기관으로 선정될 때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실습확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나 기타 시설신고증 번호는 실습확인서에 기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요, 실습확인서에 기재하는 실습기간에는 실제 실습이 진행된 기간만 포함됩니다. 실습 오리엔테이션(O.T) 등의 기간은 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습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습 기간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실제 실습이 시작된 날짜와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가 퇴사하여 직접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기관장이나 학과장의 이름을 기재하고, 재발급에 따른 대리 서명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습기관장 또는 학과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발급 표기란에 체크를 하고, 대리 서명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습확인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면, 자격증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기재나 위변조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실수나 오기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기재는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이니 만큼,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확인서를 작성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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