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칠 때 보장 여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근로기준법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칠 때 유급휴일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휴일이 근로자의 비번일(근무하지 않는 날)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비번일과 겹친 공휴일은 유급 보장 불필요

간단히 말해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의 본래 의미를 따라야 합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에 쓰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의 취지와 목적, 개정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 유급의 의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이란 근로자가 일해야 할 때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칠 때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법 개정 배경: 근로자의 휴식 보장

이 규정은 2018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휴일에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칠 때만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 손실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번일의 의미: 일하지 않는 날

비번일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쳐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휴식이나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칠 때 유급으로 보장하면 사용자의 추가 임금 부담만 생깁니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공평성 유지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근로자에게만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 더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유급휴일은 1주간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규정확인

요약 : 공휴일과 비번일 겹침 시 유급휴일 보장 불필요

결론적으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원칙과 해석, 개정 배경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과 임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칠 때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규정 확인하기


이와 같은 이유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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