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근로기준법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칠 때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휴일이 근로자의 비번일(근무하지 않는 날)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비번일과 겹친 공휴일은 유급 보장 불필요
간단히 말해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의 본래 의미를 따라야 합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에 쓰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의 취지와 목적, 개정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 유급의 의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이란 근로자가 일해야 할 때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칠 때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법 개정 배경: 근로자의 휴식 보장
이 규정은 2018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휴일에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칠 때만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 손실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번일의 의미: 일하지 않는 날
비번일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쳐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휴식이나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칠 때 유급으로 보장하면 사용자의 추가 임금 부담만 생깁니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공평성 유지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근로자에게만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 더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유급휴일은 1주간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요약 : 공휴일과 비번일 겹침 시 유급휴일 보장 불필요
결론적으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원칙과 해석, 개정 배경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과 임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칠 때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