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는 무료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누구나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절차와 이수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교육 수강 후에는 즉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자료와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최신 교육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센터를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정 및 일정확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등록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등 이러닝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일정에 대한 내용이 정리 되어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에서 교육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 사이트 상단 메뉴의 교육 신청 – 교육과정 안내 메뉴에서 강의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시거나, 교육 일정 메뉴에서 원하시는 강의를 확인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나의 강의실-학습현황에서 수강중인 강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수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교육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발급 절차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상단메뉴 나의 강의실-이수증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이수증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합니다.
이수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학습(설문) 평가 필수 이며, 자세한 기준은 강의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자료를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장애인식개선교육 (보건복지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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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 |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각급 학교의 소속직원 및 학생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직원, 교육자료 등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가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
교육목적 |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 |
제재규정 |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등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적제출 | 실적관리시스템 내 교육 실적 입력(제출) | 규정 없음. 실적 보관 의무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관련 법령 확인하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확인하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 : 👉확인하기
자주묻는 질문
추가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절차와 이수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