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 환경법정교육 바로가기, 교육과정 안내

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세요.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환경 관리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환경법정교육 바로가기


환경법정교육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기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환경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기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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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정교육과정 안내


환경법정교육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가기

폐기물처리담당자

폐기물처리담당자는 배출, 처리·재활용, 수집운반 등 폐기물 관리 전반을 책임집니다. 이들은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교육받습니다. 👉바로가기

개인하수·분뇨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는 하수 및 분뇨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가기

실내공기질관리자

실내공기질관리자는 실내 환경의 공기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들은 공기 오염을 방지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바로가기

수도시설의 관리자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책임집니다. 이들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수행합니다. 👉바로가기

건축물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저수조 청소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건축물과 저수조의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가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바로가기


교육신청 방법

환경법정교육 신청은 한국환경보전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1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 접속 → 회원가입 → 약관동의
2 실명(본인)인증 : 인증수단(핸드폰, I-PIN 등) 중 선택하여 진행
3 회원정보 입력 → 가입 완료
※ 회원가입 하는 본인 정보만 입력(사업장 정보는 교육 신청 시 입력)

교육신청
1 로그인 → 교육 신청 →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2 교육과정 선택 → 세부 교육과정 선택
3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4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 집합(원격화상)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하나의 교육방식을 선택(택1)하여 일정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의 정원 도달 시 접수 기간과 상관없이 조기마감 됩니다.
(선착순 마감 / 정원 외 추가 신청 불가 / 조기 마감 시 차기 교육 신청 요망)
※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운영방식이 실시간 원격화상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보전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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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 이수를 위한 회원가입은 업무담당자 개인으로 본인인증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대표(자)가 회원가입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는 교육신청 시 입력합니다.
[신규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환경기술인 교육은 각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대상이 된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환경기술인 기준으로 3년간 유효하며, 사업장 기준으로는 변경된 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수료 시 교육을 수료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득한 경우, 아래 교육대상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1. 폐기물배출자 - (1) 일반폐기물 [최초]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보수] 최초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 법 위반 시 1년 내 - (2) 지정폐기물 [최초]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보수] 법 위반 시 1년 내 2. 의료폐기물배출자 [최초]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보수] 법 위반시 1년 내 3.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자(법 제 25조3항, 법 제46조1항) [최초]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보수]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법 위반시 1년 내 4. 폐기물처리업기술요원(법 제25조1항) [최초]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보수]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법 위반시 1년 내 · 5. 재활용 허가사업장 중 법 시행규칙 별표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 (1)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자(자격증有) [최초]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 최초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 법위반 시 1년 내 - (2)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자(자격증無) [최초]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최초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 법 위반 시 1년 내 6. 폐기물처리신고자(법 제46조1항) [최초]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보수]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법 위반시 1년 내 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법 제2조 8호) [최초]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보수]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법 위반시 1년 내

추가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하단 버튼 통해 직접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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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법정교육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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