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 자격 조건, 환경법정교육 주기, 신청방법

환경기술인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환경기술인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 환경법정교육 주기,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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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환경법정교육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기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등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교육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환경보전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 바로가기


환경기술인 자격 조건


환경기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법령 확인하기

구분 사업장 조건 자격기준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5종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전문대기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4일(28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14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4일 (28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2일(14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14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2일(14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6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7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1일 (6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법령 확인하기

구분 자격기준
제1종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제5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전문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4일(28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14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4일(28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일반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2일(14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14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2일 (14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일반수질(운수·세차)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6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7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1일 (6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일반수질(위탁·면제)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4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7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1일 (4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대상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주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교육흐름도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6시간) 참석 → 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7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1일 (6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시간표 확인


환경법정교육 주기

환경기술인은 환경법정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주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환경법정교육 과정확인

환경법정교육 과정은 한국환경보전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각 과정의 상세 내용과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신 환경 법규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 및 과정 확인은 한국환경보전원(https://www.kepaedu.or.kr)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확인하기


환경법정교육 신청 방법

환경법정교육 신청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1.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약관에 동의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핸드폰 또는 I-PIN 등 인증 수단을 선택해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3.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완료합니다.
– 참고: 가입 시에는 본인 정보만 입력하며, 사업장 정보는 교육 신청 단계에서 입력합니다.

교육신청

1. 로그인 후 교육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과정별 또는 지역별 교육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한 후, 세부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3. 신청하려는 교육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교육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정기적으로 환경법정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환경보전원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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